2005년10월30일 119번
[임의구분]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(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)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? (다만, 개별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① 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
-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
- ③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
- ④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
-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(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)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"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"입니다.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지보전을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어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. 다른 보전산지에서는 종교시설 증축, 산림공익시설 설치, 광물 탐사ㆍ시추시설 설치, 국토보전시설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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